동해해경청,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시행
동해해경청,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시행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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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 근절을 위해 앞장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연중 어선 조업 및 낚시어선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기(5~6월)에 앞서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4주간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에서의 해양사고 근절을 위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집중 단속 내용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차량이나 화물 등 고정시키는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등 선박안전 분야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 구명뗏목 등 구명설비 부실 검사 등 선박검사 분야, △과적·과승, 해기사의 승무기준 위반, 낚시어선의 영해 외측 영업 행위 등 선박운항 분야다.

앞서 지난 해 경북 울진에서는 해양안전 저해사범 기획사건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항해(조업)에 사용한 어선 9척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는 등 반기별 특별단속(2회)을 시행하여, 65건 80명을 검거처리 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형재난사고로 이어질수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기본에서부터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