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주인 없는 노후 간판’ 무상 철거한다
삼척시, ‘주인 없는 노후 간판’ 무상 철거한다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업비 1,000만 원을 들여 주인 없는 노후 간판 정비(철거) 사업 실시

-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서류를 삼척시청 도시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

- 접수한 간판에 대해 안전점검 평가 실시, 이후 4월말까지 완료

- 이번 사업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기대

 삼척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1,000만 원을 들여 오는 4월까지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 간판’을 철거한다.

 정비대상은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인 없는 노후 간판이다. 현재 삼척시에는 1,598개의 허가(신고) 간판이 있으며 이 중 주인 없는 간판은 30개로 추정되지만 미허가(신고) 대상 간판이나 불법 간판 등을 감안하면 주인 없는 간판은 예상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 대상자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철거 신청서 및 동의서, 현장 사진 등 관련서류를 삼척시청 도시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한 간판에 대해 「안전평가 현장조사단」의 안전점검 평가를 진행한 후, 건물주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4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삼척시는 이번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강풍 또는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방치된 노후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주인 없는 노후 간판을 정비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