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칼럼) ‘부모찬스’ 장학비리도 근절하자
(청렴칼럼) ‘부모찬스’ 장학비리도 근절하자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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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김덕만박사/홍천출신,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
김덕만박사/홍천출신,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

 

무려 10 여 년에 걸쳐 우여곡절 끝에 2016년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이 계속 보완·개정되고 있습니다.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업무 수행을 위해서 말입니다. 모든 법이 그렇듯이 운영과정에서 허점이 생겨나고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다 보니 법망을 회피하기 위해 은밀하고도 교묘한 수법들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보완 개정되는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대상직무 범위를 추가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 현행 청탁금지법 보완

현행 청탁금지법은 △인ㆍ허가 직무 △행정처분ㆍ형벌부과 감경 및 면제 직무 △채용ㆍ승진 등 인사 직무 △징병검사 등 병역관련 처리 직무 △수사ㆍ재판 관련 처리 직무 △학교 입학ㆍ성적 처리 직무 등 14개를 부정청탁 개연성이 높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부정청탁이냐에 대한 논란을 막기 위해 이같이 14개 대상직무를 정해 놓았는데 4년여 동안 운영해보니 사각지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각계에서는 부정청탁 금지 14개 대상 외에도 부정청탁 사례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한 직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는 각종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장학생 선발 업무의 경우 기존 14개 대상 직무에 포함되지 않아 부정청탁성 특혜 제공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 장학생 선발도 부정청탁의 대상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입학 등 학사업무를 놓고 부정한 청탁이 적지 않아 이 부분이 보완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은 △견습생(인턴)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 심사·학위수여 △실적 인정 등을 부정청탁 대상의 직무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마당에서 끊이지 않는 졸업과 입학을 둘러싼 선발비리와 석박사논문 심사비리 가짜증빙서류 제출 등을 막아보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로 유수대학들의 입학생선발 비리 석박사 논문심사를 둘러싼 교수들의 갑질횡포들을 들 수 있죠. 가진자 배운자 등 지도층 자녀들의 ‘부모찬스’ 등을 이용해 가짜봉사 활동과 허위논문 사례도 들통이 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죠.

이와 더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위반 사례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을 법제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적겠지요. 비리나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가 신고하는 과정에서 입게 되는 육체적·정신적 치료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구조금제도는 신고자가 신고하기 까지 투입된 실비를 지급하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치료비용도 지급받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등 제재 규정도 담겼습니다. 위반행위 신고자나 협조자 등이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도소 업무도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되었습니다. 교도관이 형의 집행과 수용자의 처우 등에 대해 대내외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도층의 부정행위 금지 기대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동안 부모찬스를 이용한 지도층 자녀들의 특권·특혜 비리가 적잖이 노출돼 사회이슈로 크게 부상한 만큼 순조로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번 보완을 통해 지도층의 부정청탁 관행을 개선하고 각종 청탁비리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