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노후 경유자동차·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양구군, 노후 경유자동차·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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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상

3월 12일까지 인터넷,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 접수

양구군은 메연 발생이 많은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대기 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를 대상으로 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18일 이전부터 양구군에 연속 등록돼있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저공해 조치)을 실시하지 않은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 차종에 적합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지방세, 군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을 것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일 것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경유자동차는 △1순위 : 배출가스5등급 경유자동차 중 운행제한(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등)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2순위 : 생계형 또는 영업용 차량 △3순위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등에 대해 우선 지원된다.

또한 건설기계는 △1순위 : 항만·공항 출입빈도가 높은 대형 경유화물차, 지자체 노후 경유 청소차, (수도권)매립지 및 물류터미널 출입 건설기계 △2순위 :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설사업장 출입 건설기계 등에 대해 우선 지원된다.

양구군은 이밖에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하되, 인증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어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는 차량과 연식이 오래된 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를 권고할 방침이다.

희망하는 주민 또는 기관은 3월 12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군청으로 등기우편을 발송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며, 부득이하게 방문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적용되는 5부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에 따라 접수자들 간 접촉을 최소화해 접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