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지역 전기차 보급 추진
화천지역 전기차 보급 추진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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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이륜차 및 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차종별 보조금 지원, 2년 간 의무 운행

화천군이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 자동차 및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3일 관련 사업을 공고하고,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보급 목표는 전기 자동차 80대, 전기 이륜차 16대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화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 군민이다.

법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사업장 소재지가 화천군에 실재하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 기업(개인사업자는 개인으로 신청)이다.

보급물량의 10%는 장애인, 차상위 이하,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등 취약계층과 3명 이상의 다자녀 양육자, 생애 첫차 구매자, 소상공인, 노후 경유차 대체 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분된다.

법인, 기업에게는 승용 자동차 보급물량의 40%가 우선 배정된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의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1,320만원, 전기화물은 최대 2,400만원, 전기 굴착기는 최대 2,000만원이 책정됐다.

전기 이륜차는 경형 최대 157만5,000원, 소형 최대 273만원, 대형·기타형 최대 346만5,000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 자동차와 전기 이륜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년 간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 미충족 시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일정 요율로 환수된다.

신청 관련 사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화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