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의계약 확대로 지역업체 우선 계약 도모
춘천시, 수의계약 확대로 지역업체 우선 계약 도모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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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적용 수의계약 한도 상향 오는 6월까지 연장

- 종합공사 2억원→4억원, 전문공사 1억원→2억원 등…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춘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적용했던 수의계약 한도 상향 조정이 연장됐다.

춘천시는 오는 6월까지 수의계약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했던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은 같은해 12월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지역업체 계약 확대 등을 위해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 입찰하는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한도는 추정가격 기준으로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 기타공사는 8,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용역·물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적용, 지역업체 수주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업체 판로지원을 위해서도 발 벗고 나선다. 먼저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생산제품 현황을 전수조사해 발주부서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안내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물품 구매 계획 수립과 공사설계시 지역에서 생산하는 우수제품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실제 반영여부를 설계와 계약심사시 계약부서와 발주부서, 감독부서가 연계해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형공사를 할 때 지역업체 공동도급 시공 참여율이 49% 이상이 되도록 입찰 공고문에 명시할 방침이다. 이처럼 지역업체 공동도급 시공 참여율을 높여 보다 많은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 장비(자재) 사용 등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적극 권장 홍보할 계획이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업체 우선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부서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수의계약에 있어서 특정업체 편중계약을 차단하고 공정한 계약 기회를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많은 지역업체를 관내 공공사업에 참여토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