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
원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1-0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폐쇄·강제휴업 등 사용하지 못한 경우 계약 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면제

- 일부 사용 시에도 66%에서 최대 80% 감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원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원주시는 최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 목표가 11월로 잡혀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확진환자 발생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해 민간 부문의 착한 임대인 운동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폐쇄 또는 강제휴업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고, 사용 시에도 66%에서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 오는 3월 1일부터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