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 조기개통 촉구’ 성명서 발표
강원도의회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 조기개통 촉구’ 성명서 발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1-0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의회는(경제건설위원회) 2월 26일(금) 발표한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 조기개통 촉구’ 성명문에서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정부에 촉구했다.

 현재 강원지역은 철도교통망 확충 대전환기를 맞아 2021년 말 춘천~속초 고속철도의 착공과 더불어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 철도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예타가 면제되어 본격적인 사업진행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홍천군의 경우에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수도권 인접 자치단체임에도 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유일한 자치단체로 남아있다. 이러한 이유로 강원도민들은 용문~홍천 간 34.2km에 이르는 광역철도 유치를 매년 요청해왔으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되어 왔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강원지역 경제회복,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과밀화 해소를 해결할 대안은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 개통’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명문에서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자치분권의 가속화로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지난 12월 9일 진일보한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의회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며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시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26일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