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기고)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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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김주아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김주아

 

3월 2일 ‘코로나19’ 2년차 새학기 등교가 시작됐다. 지난해와 달리 3월부터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생과 초1~2학년은 매일 등교가 가능해졌다. 특히 유치원생과 초1~2학년은 학교 밀집도를 따지는 기준에서 제외됐고 초등학교 3~6학년들도 지난해에 견주어 등교 수업 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등교 수업 일수가 늘어난 만큼 우리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2020년 12월‘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하였다.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교통안전 표어와 함께 인증 사진을 찍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다짐을 SNS상에 올린 뒤 다음 참여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전파되고 있다. 이 캠페인은 기사에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을까?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제한속도를 규정해놓았음에도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규정 속도를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고 사고시 처벌이 강화되면서 국민의 안전운전의무가 커졌고 오는 5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 아닌 운전자 스스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운전 의무가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선 ‘1단 멈추고 2쪽 저쪽 양쪽을 잘 살핀 뒤 3초 동안 잠깐 대기하고 4고 예방을 위해 방어 보행, 배려운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어른들의 배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