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시효 사실상 폐지, 항구화 근거 신설
폐특법 시효 사실상 폐지, 항구화 근거 신설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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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폐광지역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기 마련

강원도 남부권(영월군, 정선군, 삼척시, 태백시)가 그토록 염원했던 폐특법의 시효를 사실상 폐지되고, 폐광기금 납부기준을 상향하는 폐특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강원도는 축제 분위기다.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도 폐광지역도 2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며 크게 환영했다.

26일 국회는 현행 2025년까지인 폐특법의 시효를 2045년까지로 20년간 연장하고, 부칙조항에 폐특법 항구화 근거를 신설했다.

부칙을 통해 ‘시효 도래시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폐특법의 시효가 폐지됐다는 평가다. 또한, 폐광기금 납부기준도 개정됐다. 현재 폐광기금은 강원랜드 순이익의 25%였는데, 앞으론 매출액의 13%가 납부된다. 이에 따라, 폐광기금 납부액이 기존 1,400억원대에서 2,000여억원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 이와관련 이철규 의원은 “폐특법은 폐광지역 주민에겐 생존의 문제였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폐광지역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며, “이제 강원랜드 성장의 족쇄가 되고 있는 매출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신규시설 투자 등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강원도민과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이룩한 결과인 만큼, 폐광지역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정말 잘사는 지역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 하겠다”고 덧붙여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