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석 의원 "동해이씨티 제도의 틀 이용 합법적 사익 챙기려"vs 동자청 즉각 반박
최재석 의원 "동해이씨티 제도의 틀 이용 합법적 사익 챙기려"vs 동자청 즉각 반박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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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일부 공개

광장사무소 " 각개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장"이어갈 것

동자청은 동해시의회 이창수, 최재석 의원 기자회견 관련하여 즉각 반박

관광사업에서 주택사업으로 바뀐 망상지구 "범대위와 동해시 반발"

동해시 최재석. 이창수 의원은 17일 이철규 국회의원이 산자부로부터 받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일부 공개했다.

산자부로부터 받은 문건은 개발계획 변경 필요 사유, 변경내용, 관계부처 의견에 따른 조치 계획, 추진 경위, 동해이씨티 자기자본금 투입 계획 등 약 100p 분량으로 민감한 부분이 담겨있다. 18년 8월 27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에는 이러한 이유로 사업부지의 53% 부지매입을 완료한 동해이씨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예정)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보면 당초 6.39에서 3.91㎢로 축소 조정됐고 일괄개발에서 부분개발과 사업추진 주체 다각화, 단위개발사업지구(1에서 3개 지구) 및 사업지구(축소)조정안건이 제출됐다. 토지이용계획은 관광시설 용지와 공공시설용지는 축소하고 주택건설. 근린생활. 상업업무시설용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어 관광사업이 아닌 주택사업으로 망상지구가 망가지고 있다고 범대위와 동해시는 반발하고 있다.

이와함께 최재석 의원은 지난 17년 7월 10일 사업자 공모실시(국.내외 4개사 참여)했다고 나와 있으나 동자청 관계자로부터 개발유치 계획으로 이씨티가 선정된것이라고 지적함에따라 강원도가 산자부(정부)에 까지 허위로 보고된 부분이라 주장하며 논란이 되고있다.

지난 18년 1월 31일 동해이씨티는 망상지구 내 54만5천여 평 토지 소유권으로 확보하며 사업지정자로 지정(예정)됐다. 하지만 변경안 전 확보 소유면적으로 절반을 넘지 못한 상황으로 3개 지구 분할 후 자동 개발사업자로 자격을 갖추게 됐다. 즉 18년 1. 31일 망상지구 내 토지구입(54만5천여 평), 18년 4. 26일 동자청 산업부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 18년 8. 27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산자부 장관에 제출했다.

변경 사유로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의 변화된 환경여건을 반영, 기존 단순체류형 관광단지에서 청주형 복합관광도시로 개발컨셉 전환과 예비사업자(동해이씨티)가 사업면적 53%의 토지를 확보하였고 사업추진 주체로 다양화함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2017년 11월 10일 강원도의회 동자청 감사에서 박윤미 의원은 134만 평 중 동해이씨티가 확보한 토지는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신동학 청장은 토지소유주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구매하고 있어 자격요건을 갖추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박 의원은 동해이시티에서 더 이상 토지 구매가 어려워지면 어떡하냐는 질문에 신동학 청장은 개발사업자로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2017년 강원도의회 동자청 감사 회의록)

한편, 최재석. 이창수 동해 시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동해시청 마당의 목련이 꽃망울을 피웠으나 윤기가 사라진 망상지구"라고 에둘러 직격하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추진 중인 망상지구 개발에 대한 의혹과 제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난해 11월 11월부터 19박 20일 동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망상지구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공개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지난주까지 5개월 동안 농성과 1인 시위를 계속 온 두 의원은 "광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직 동해시의 미래인 망상지구가 제대로 개발돼야 하나 사업주체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기본적인 자료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또, 사업자 선정의 절차상 문제, 선정과정의 특혜 의혹, 사업계획의 실효성에 대해 정책감사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의 지출 항목이 잘못됐다는 등으로 본질과는 한참이나 거리가 먼 감사 결과라고 어이없어하며 당초 193만 평이었던 망상지구 사업부지가 2017년에 134만 평, 2018년에는 119만 평으로 축소되고, 사업지구도 1개에서 3개로 쪼갠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합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제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용도지역까지 변경하면 차액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고 말하며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LH공사 임직원들이 소소한 투기를 했다면, 동해이씨티는 제도의 틀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사익을 챙기려 한다고 직격하며 이곳 광장사무소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동자청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새롭게 밝혀진 문건을 토대로 시민단체와 협의 후 향후 검찰 고발·청원 등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동자청은 동해시의회 이창수, 최재석 의원 기자회견 관련하여 즉각 반박했다.

2017년 11월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발언 관련하여

동자청은 2016년 말 기존 개발사업시행자였던 던디社의 개발사업 포기 이후 개발면적 포함, 던디사가 수립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개발면적 조정 및 분할 개발을 결정했고 2017. 10월 제출된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사업구역 변경 안으로 주거지와 농경지를 제척한 134만평(안)과 상업지역을 추가 제외한 115만평(안)이 제시되었으며,

2017년 11월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자료에는 134만평으로 개발면적의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당시 동해이씨티가 소유한 토지는 경매로 낙찰받은 54만평으로 조정면적 대비 40%정도여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개발면적은 도의회에 보고한 134만평에서 상업지역을 추가 제외한 118만평으로,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승인됨으로써 동해이씨티는 토지 추가매입 없이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발사업자 선정 시 “공모”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모”를 했다고 산한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투자자발굴은 절차나 방법이 경자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 없고 경자청의 투자환경에 맞게 공모절차 또는 투자유치방식*으로 선택 추진하면 되는 것으로 개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민간사업자 발굴이 우선 시급했고, 특히 경매부지가 포함되어 있어 공모가 아닌 일반적인 투자유치 방법으로 접근했다고 해명했다.

투자의향서 접수 → 사업제안서 제출 및 심사 → 협약체결 → 본계약

다만 공모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모를 한 것처럼 표기한 것은 당시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했었고, 4개 기업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은 것을 ‘공모’로 잘못 표기된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대학신설 및 정원증가 불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대학신설 추진 주장 관련하여

교육부 협의 시, 교육부는 대학신설 및 정원증가는 불가하나 단서조항으로 망상지구 개발계획의 특성에 맞는 대학의 일부 학과 이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으며 이에 따라 특성화대학은 기존 대학의 제2캠퍼스를 유치하여 망상지구 개발계획의 특성에 맞는 학과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반박했다.

 동해이씨티 자기자본금 투자계획 미이행에 대해

동해이씨티의 자본금 전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이 당초계획보다 약 2년 정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자본금 증자의 주된 원인인 토지보상 또한 지연되고있으며 개발계획에 따르면, 자기자본 증가액은 2020년까지 590억 원, 2021년 450억 원이나, 이는 2018년 토지매입, 2019년 기반공사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현재 법인등기부 등본 상 자본금은 70억 원이나 동해이씨티가 투입한 금액은 2021. 3월 현재 350억 원으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사업이 정상화 되면 사업 추진 시기에 맞게 자본금 증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기사는 이해를 돕기위해 상호 입장을 분리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