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영내 기거 군인 군영지 주민등록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성명서) 영내 기거 군인 군영지 주민등록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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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15만여명의 군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법에 의거 군영을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실제 군인들의 삶의 근거지로서 지자체의 도로, 상하수도, 문화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자체는 군인의 주거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의 거주지가 강원도로 되어 있지 않아 인구수가 기본지수가 되는 지방교부세에서 강원도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특히 군부대 주둔지역은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군부대 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불편을 겪는 등 온갖 행위 제한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음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의 낙후화는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인구절벽으로 인해 교부세 불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내 기거 군인의 군영지 주민등록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군부대가 있는 지역에 군인들의 주민등록이 이루어 질 때 지자체도 군부대에 지방비를 적극 투자하는 등 상생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강원도의 인구증가와 군인의 삶의 질 향상, 지방교부세 증가를 위하여 영내 기거 군인의 주민등록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조기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