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지역 개별주택 가격은 오르고 공동주택은 내려
양구지역 개별주택 가격은 오르고 공동주택은 내려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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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개별주택은 1.52% 상승, 공동주택은 0.86% 하락

공동주택 최고가는 1억9천만 원의 양구읍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개별주택가격은 4월 7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은 4월 5일까지 열람

최근 양구군이 실시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기준 양구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상승하고, 공동주택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양구지역 개별주택가격은 1.52% 상승했고, 공동주택가격은 0.86% 하락했다.

공동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양구읍 상8리의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로, 1억9천만 원을 기록했다.

임희수 재정운영과장은 “양구는 지난해 주목할 만한 부동산 관련 호재가 없었고,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므로 공동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7일까지 군청(재정운영과,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공동주택가격은 4월 5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군청, 공동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이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의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가격 또는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도 2021년 1월 1일자 적정가격에 비춰 공동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해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있는 양식에 의견을 기재해 등록하거나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의견서 서식을 내려 받아 기재한 후 우편이나 팩스,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