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사업 본질을 훼손한 망상지구 개발계획 원점에서 재검토"압박
범대위 "사업 본질을 훼손한 망상지구 개발계획 원점에서 재검토"압박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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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이하 범대위)는 4.1일 성명서를 통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 망상1지구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나아가 동해시 발전과 도민을 위하는 일은 오로지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또, 강원도와 동자청은 감사를 통해‘문제없다’라며 제기한 의혹이 해소됐다는 말만 되풀이하고만 있다고 돌직구를 날리며 동해시와 시민이 요구한 것은 인사, 회계 등을 다루는 정기종합감사가 아닌 이 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감사’였다. 바야흐로 강원도가 떳떳하다면 특별감사를 했어야 함이 옳다. 범대위는 동해시와 시민이 제기한 각종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 한, 동자청에 이끌려 순순히 개발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에 범대위는 동자청, 강원도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관련‘정보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첫째. 개발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2017년 6월. 상진종합건설(동해이씨티의 모회사)이 동자청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비롯해 부록으로 첨부된 상진종합건설 사업의향서, 매리어트호텔 사업제안서, 현대일렉트릭(주) 참여의향서와 금융권 LOI 및 7월10일 상진종건 예비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심사위원회 결과 공개를 요구

둘째.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시행 능력과 관련하여,

2018년 8월. 동해이씨티(대표이사 남헌기)의 연도별 자본금 투입계획 및 상진종합건설(대표자 남헌기) 연도별 예상매출액이 기록된‘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CMIS국제학교, 인천경인여대, 인천한림병원의 협약내용과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 10만 동해시민 앞에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또, 상진종건이 낙찰 받아 동해이씨티가 추가 토지 매입 없이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에버빌리조트 부지의 경매 신청과 경위에 대해 법원에 정보공개 요청할 계획이다.

2020년 10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협약서를 비공개로 고수하던 천안시에 정보공개결정처분(비공개)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협약서를 비공개하는 천안시 행위가 위법하다며 천안시민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건인데 법원은 판결로 정보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한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제시했다. 이로써 천안시는 이번 판결로 민감한 보상문제가 걸린 토지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당사자(구○○ 전 시장)가 날인 또는 사인한 협약서를 공개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정보공개법에는‘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또, 법 제6조의2에‘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제2호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제3호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천안시의 패소 이유와 같이 동자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하나 단,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당연히 공개해야할 의무가 동자청에 있는 것이다. 동자청장은 비밀유지 사유를 들어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데 범대위는 동자청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에,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큰 사업인 만큼 시민 알 권리와 더불어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할 정보라고 강조했다.

2020년11월6일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동자청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15개 요구자료 중 절반 이상이 공개되지 않아 파행이 거듭됐다. 특히, A의원은“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상진종건이나 이씨티가 많이 불안하다.”라고하자 동자청장도“저희들도 그렇게 보는 면들이 좀 있다.”라고 답변한 것은 청장이 상진종건과 이씨티가 재무상태와 사업시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힌 것으로 범대위는 판단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B의원은“동해이씨티 개발사업시행자 선정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과, 이씨티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상진종건의 사업제안서 및 재무제표, 자금조달 능력,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경험 등을 공개하지 않고, 도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을 질타하며, 자질이 안 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자청은 개발면적 조정을 통한 특정기업 특혜의혹에 대해 지난 2016년 기존 개발사업 시행자였던 던디사가 포기한 이후, 2018년 12월까지 투자자(개발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하면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 발굴이 어렵게 되자 면적을 조정하고 단일지구를 3개 지구로 분할하게 된 것이고, 개발사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상진종건 뿐 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경매부지 매입이 필요하고, 개발면적 조정 및 지구분할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한데 이어 동해이씨티가 망상지구내 부지를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 받았다고 해명하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존립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범대위는“2017년 3월 던디360동해개발공사 청산 종결 전인 16년 10월 21일 이미 강원도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바 있어 개발기한이 2018년 12월까지 연장된 상태로 해제될 위기는 없었으며 급하게 예비개발사업자를 선정할 이유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경매 부지를 강원도에서 우선 매입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자를 선정해 해당 토지를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신중을 기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진종건이 개발면적 50% 이상 부지를 확보했다는 것으로 개발사업예정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에버빌리조트 골프장부지가 법원경매 전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4개사 모두 낙찰 받지 않은 동일 조건임에도 같은 해 7월 상진종건을 예비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주일 후 강원도와 업무협약하며 사업자 지정요건인 사업부지 50% 이상 소유권 확보를 위해 강원도지사는 8월말 선 토지매입, 후 사업시행자 지정 원칙을 결정한 ‘망상지구 투자유치 기본방향 수립 및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결국, 9월4일 상진종건은 에버빌리조트부지 54만5천평을 단독 경매 낙찰 받고, 2018년 10월 25일 최종 산업통상자원부 승인까지 수차례 개발면적 축소에 들어가 망상지구 전체 개발면적 119만평에서 3개 지구로 분할해 1지구 103만평으로 확정된다. 이로서 추가 토지 매입 하나 없이 동해이씨티는 에버빌리조트 경매부지 54만5천평으로 2018년 11월 2일 최종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또, 동자청은 동해이씨티의 자금조달능력과 관련, 토지보상금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까지 기업이 사활을 걸고 350억원이 넘는 투자를 한 것에 대해 범대위는 직원 2,521명(16년 5월 기준), 10개 계열사, 총자산 1조2천억, 12년간 총 사업매출 4조5천억원, 2018년 매출 4,500억(2020년 건설사 도급순위 67위에 해당)의 대형건설사라면 지금까지 315억원(경매부지 낙찰금 165억원, 초기지출비 7.6억원, 실시설계용역비 85억원, 유지비 5.8억원, 금융비용 35억원 등)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경매부지를 2금융권에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 후 차입한 156억여원을 제하면 2017년부터 4년여동안 159억여원 밖에 자기자본을 투자한 것인데 동자청장의 말대로 사활을 건다는 것은 개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업자임을 드러낸 꼴이 된다고 성토했다.

[출처 : 2020.11.6.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서 망상지구 9,515세대(던디社 당시 462세대) 과도한 주거시설 계획과 수용인구 23,790명(던디社 당시 1,156명)의 계획은 동자청도 밝힌 바와 같이 금융권에 자금 지원을 받기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또, 이 계획은 사업성, 경제성 부족으로 기 해제된 강릉 구정지구의 주거대체 및 북평지구(당초보다 96.8% 축소), 옥계지구(당초보다 45.4% 축소) 등 누더기 된 인접지구 유입인구와 인천 경인여대 특성화과, 외국어학원, 한림병원 메디컬실버타운 등으로 인구 유입을 하겠다는 건데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새집 찾아 동해시 관내 이동만이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이로 인한 원도심의 공동화, 상권붕괴, 집값 하락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해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작년 8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겨우 탈출한 동해시의 미래 도시개발계획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범대위는 내다본다.

이외에도 동자청은 동해이씨티 사업자 선정 당시 사업자 공모를 하지 않고 공모를 한 것으로 잘못 표기했다 라며, 특정업체 투자유치는 동자청의 재량행위로 절차상 위법한 것이 없다며, 표기상의 실수라며, 이제와 말 바꾸기 하고 있으나, 2017년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자청이 경건위에 제출한 감사요구자료 1의 추진상황에‘민간사업자 투자제안서 접수(동해 E-City외 3개사) :´17. 8.’로 날짜까지 확실히 명기되어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해야 한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만약, 공문서 위조나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동자청의 공개토론 제안과 관련,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동해시 및 범대위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하나 빈 보따리를 들고 와 토론하자는 것은 평행선을 달리는 것 밖에 되지 않으며, 진정한 대화를 원한다면 앞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한 근거자료를 동해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이다.

이밖에 이미 동해시가 법적절차를 거쳐 강원도에 제출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일부 시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6차례에 걸쳐 심의를 유보시킴으로써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어 동해이씨티의 금융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동해시를 압박하고 있으나, 이같은 발언은 동해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개발업자의 비용 걱정이나 하는 동자청으로 과연 국민의 기관인지?, 상진종건 동해지사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정책사업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낙후된 강원 남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돼야 한다.

동해시민은 결코 이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다. 당초 원안대로 국제관광도시로 생산과 소비가 활발히 이뤄져 지역에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개발을 원한다. 이 개발은 작금의 소규모 사업자로는 안 된다. 강원도와 경자청의 제 식구 감싸기, 깜깜히 졸속 행태를 지금처럼 고집해 나간다면 도민은 결코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개발사업자 선정과정과 제기한 특혜의혹을 명확히 밝히고, 동해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개발계획이라면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범대위는 지난 25일 도청과 청와대 앞 광장에 모여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4월까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촉구했다. 경제자유구역 입법 취지와 지역균형발전의 성패는 오로지 강원도지사와 동자청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한다.

분명, 강원도와 동자청은 깨달아야 한다. 도민의 지지 없이 경제자유구역은 성공할 수 없다. 범대위는 앞으로도 대외투쟁을 강도 높게 펼쳐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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