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설곳없는 동해이씨티 "전면전 불사"
물러설곳없는 동해이씨티 "전면전 불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해이씨티 회사의 사활 " 동해시 도시기본 계획 유보 납득 할 수 없어" 법적대응 -

동해시 2030 도시기본 계획 무기한 상정보류" 발끈 -

원만한 사업 마무리 회사의 의지-



동해시청과 자사의 명예를 실추 시킨 단체, 개인 금전적 손실을 포함 모든 법적 책임져야 -

 

2017년. 9 . 27일 망상동 주민 공청회
2017년. 9 . 27일 망상동 주민 공청회

동해시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을 지켜보던 동해이씨티가  "동해시 2030 도시기본 계획 무기한 상정보류"에 발끈했다.

동해이씨티는 2일 입장문을 통해 회사의 사활걸고있는 망상 1지구관련 동해시 도시기본 계획 유보는  납득 할 수 없는 처사로 악의적 비방과 행정력 오남용으로 인한 실시계획승인 지연 및 자사의 명예 실추 등, 사업 진행에 엄청난 현실적 손실을 끼친 동해시와 단체, 개인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동해시의 "2030 도시기본 계획 무기 상정보류" 결정 후 사업자체가 무산될수도 있다는 위기감으로 개발 사업에 막대한 차질과 사업의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 표명으로 "망상1지 구 개발 사업 시행자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며 동해시와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0. 12 . 07일 심규언 동해시장이 경자구역 망상 제 1지구 개발사업 강원도 특별감사 종료후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20. 12 . 07일 심규언 동해시장이 경자구역 망상 제 1지구 개발사업 강원도 특별감사 종료후 브리핑을 갖고 있다.

먼저, 지난날 동해이씨티는 개발 사업을 계획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 자체와 함께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나 동해시가 지자체로서 주최하는 보상협의회에 대해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보상협의회를 1차 이후로 진행하지 않았고, TV토론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만남과 협의 등의 의견 전달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려는 자사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제안을 거부한 동해시 불통의 행보 이어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지난 2019년부터 동해시를 포함한 관련부서 협의와 국토계획평가 그리고 공청회와 동해시 의회 의견을 수렴한 후, 동해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0년도에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오해의 소지가 분명함에도 동해 시민 대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밝히며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이 아닌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만으로 유보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7.09.027 망상지구 주민공청회
2017.09.027 망상지구 주민공청회

또, 지역사회에서는 국공유지에 관련하여 무상귀속을 요청하며 소위 말하는 공짜 토지획득을 꾀했다는 주장에 어이없어했다.

1차 무상귀속에 관한 협의 전달, 2차 답변, 3차 결론 및 결과 승인의 기본절차를 이행한 것이지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한 것이 아니며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통해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용지를 소유한 동해시 및 국방부 등 3개 기관에 무상귀속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했고, 2020년 7월 22일 동해시는 무상귀속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자사는 국공유지, 시유지 또한 유상으로 매입할 것으로 협의 결과 마무리했다고 반박했다.

동해이씨티는 사업 수익이 전무한 상태에서 약 350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사실과는 상관없는 악의적 비방과 행정력 오남용으로 인한 실시계획승인 지연 및 자사의 명예 실추 등, 사업 진행에 엄청난 현실적 손실을 끼치고 있는 동해시청과 자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단체, 개인에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동해시는 일자리 부족과 상업권의 부재로 청년 인구가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동해시의 경제인구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놓여있는 실정을 파악하고 있다면 시의 발전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지자체 행태라 에둘러 직격탄을 날리며

동해이씨티는 현 상황을 바로 잡고자 금전적 손실을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 분명히 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4. 1일 범대위는 이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 망상1지구 사태의 조속한 해결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있다며 압박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제시했다.

또, 민감한 보상문제가 걸린 토지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당사자)가 날인 또는 사인한 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례를 들어 동자청, 강원도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관련’정보공개’를 재차 요구하며 상진종합건설이 낙찰받아 동해이씨티가 추가 토지 매입 없이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에버빌리조트 부지의 경매 신청과 경위에 대해 법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해이씨티 개발사업시행자 선정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과 이씨티의 지분 100%를 가진 상진종건의 사업제안서 및 재무제표, 자금조달 능력,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경험 등 비공개로는 떳떳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라는 시민단체 주장과  

자사의 금전적인 손해와 명예를 실추시킨 동해시와 단체, 개인까지 금전적 손실을 포함해 모든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동해이씨티의 양보 없는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