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동킥보드 규제 내달 13일부터 강화
(기고) 전동킥보드 규제 내달 13일부터 강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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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양수정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양수정

 

따뜻해지는 날씨에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것은 하나의 이동수단이 되어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동이 수월하고 킥보드사용 앱만 깔면 가입부터 결제까지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이용수가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에 관한 규제가 느슨해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만 13세 이상 사용 가능하고, 면허가 없어도 되는 등 사고 위험 가능성이 큰 규제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고가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매년 배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킥보드에 대한 민원은 2018년 511건, 지난해 4761건으로 집계되었다.

국민들의 불만을 감지한 정부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를 살펴보면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추후 전동킥보드 면허 신설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무면허,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처벌,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과로·약물 운전에 대한 20만원 이하 범칙금 및 과태료 규제가 신설됐다.

인명피해 사고로는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이나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고, 스쿨존 내 사고,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