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지구 개발 동해시 협조 없이 불가능한 사업 "협력방안 함께 모색해야"
망상지구 개발 동해시 협조 없이 불가능한 사업 "협력방안 함께 모색해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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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상지구 개발사업 이미 공익성 인정, 중단되어서는 안돼

- 동해이씨티 토지보상 절차 중단 관련, 사업정상화 위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 청장 신동학)은 망상지구 개발은 동해시 협조 없이 절대 불가능한 사업이라며 다시한번 협조를 촉구했다.그러면서도 동해시의 입장에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지난 4월 2일 동해이씨티가 ‘동해시의 도시계획 무기한 상정 보류의견에 따른 토지보상업무 전면 중단’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 망상 제1지구 개발계획은 동해시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이를 반영한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동해이씨티가 제출한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해이씨티는 동해시가 강원도에 심의 요청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지난해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심의 유보를 요청한데 이어, 지난 3월 10일 무기한 상정 유보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한 후, 동해시의 비협조로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토지보상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업 재검토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동자청에 전한것으로 확인됐다.

동해시 등의 망상지구 개발계획 재검토 요청에 

지난 2018년 10월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 당시, 산업통산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한차례의 보류 끝에 동해안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어렵게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했고, 이를 근거로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 망상지구 지정해제 유예신청을 할 수 있었으며, 망상지구는 지정해제를 10일 앞둔 같은 해 12월 20일, 망상 제1지구는 2020년 12월까지, 망상 제2․3지구는 2021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을 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각각 2년과 3년 지정해제를 유예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동안 동해시 등이 요구해왔던 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실시계획이 제출되어 검토되고 있는 현시점에 개발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개발계획에 근거한 실시계획 또한 재수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지정해제 유예조건 위반으로 망상지구가 지정 해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수용하기 어렵고, 개발계획 변경 또한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가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 실현가능한 요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4월 5일자 강원일보에 보도된 도시기본계획 인용 권한이 도에 있다는 동해시 관계자의 주장 등에 대해,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은 동해시가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지난해 5월 강원도에 승인 신청한 것으로,

강원도가 동해시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유보한 것은 동해시의 기본적인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수립권자인 동해시장의 심의 보류 요청을 무시하고 강원도가 일방적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는 없었기 때문으로, ‘도시계획 심의유보 요청에 대한 인용권한은 도에 있다’는 식의 주장은 도시기본계획 심의 지연에 대한 동해시의 책임을 도에 전가시키려는 태도로,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상하수도 처리용량,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세부내용 등 시의 검토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심의유보가 필요한 사유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는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하여 현재 동해시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인 만큼 이를 이유로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유보요청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과도한 주거시설 계획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우려에 대해서도,

지난 3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망상지구 주거시설은 북평․옥계지구 유입인구와 망상지구에 들어설 교육, 상업, 관광, 공공시설 등과 연계한 정주공간으로 유사 경제자유구역보다 저밀도로 계획된 것이며, 과소 산출 시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체증, 상수도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지역특성과 장래전망을 감안하여 계획에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관광휴양시설, 외국교육기관, 상업시설 등의 개발속도를 고려하여 유발인구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함으로서 과도한 주거시설 공급을 방지할 계획이고, 구도심(묵호, 발한 등)과 원도심(천곡, 북삼) 인구 중 일부가 망상지구로 이동할 수는 있으나, 망상지구가 개발되면 동해시 인구가 전체적으로 증가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동해시에서 도심재생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원도심 공동화의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동해시가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공익성 검토를 제안한 것에 대하여,

망상 제1지구 개발계획은 국토교통부 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으로, 개발계획 변경(안)이 승인․고시됨으로써 이미 공익성이 확보되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이라도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공익성)을 받아야 하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고, 개발계획에 토지 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 별도의 사업인정(공익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사업인정(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조항은 2016. 6. 30.부터 적용되는 신설 규정으로 2015. 12. 14. 토지세목을 포함한 개발계획이 변경 고시된 망상지구 개발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대상이 아니며, 이는 2020년 8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과정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동자청은 이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익성이 입증된 사업에 대하여 뒤늦게 공익성 검토를 제기하는 것은 갈등과 분열의 해소가 아닌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할 뿐이며, 동해시는 지금이라도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의 문을 열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자청은 망상지구 개발은 동해시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투자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동해시의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금융기관 등의 투자 리스크를 증가시켜 망상지구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으며, 이런 사례는 향후 다른 투자개발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동해시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동해시가 강원도에 요청한 도시기본계획 심의 유보를 철회하고 토지보상절차를 비롯한 망상 제1지구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동해시에 촉구했다.

또,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동해이씨티에 대해서도, 현재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이번 일로 동해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아니 되며, 아직 사업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줄 것으로 요청했다.

동자청은, 망상지구 개발사업은 동해시민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해이씨티나 동해시 모두, 망상지구 개발을 통해 동해시가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현 상황을 냉정히 돌아보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조속한 시간 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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