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칼럼) 선발과 수상의 부정청탁을 막는 길
(청렴칼럼) 선발과 수상의 부정청탁을 막는 길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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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김덕만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
  김덕만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

 

이른바 ’김영란법‘ ’공직교과서법‘ 등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가 햇수로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의 법률 위반행위는 좀 줄어들었을까요? 마침 이법 시행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지난 4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 까지 각급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놨네요. 이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각급 공공기관의 엄정한 처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위반행위 급증 추세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직유관단체가 포함되어 약 6백 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들 중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처분을 받은 누적 인원은 1천2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같은 방법으로 조사에서는 총 제재 인원이 6백2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죠.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인원 또한 1천86명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만7백3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천973건(64.9%), 금품등 수수 3천442건(32.1%),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 320건(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청탁이 많은 걸 보면 지연 혈연 학연 그리고 직장연고로 얼룩진 한국적 연고주의 패거리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법 시행 후 신고 건수는 2017년 1천5백68건에서 2018년 4천3백8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19년 3천20건, 2020년 1천7백6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리예방 대책

정부는 최근에 터진 각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네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를 누락하는 등 일부 조치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로 반영해 엄정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란 국민권익위가 매년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성과,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청렴문화 확산활동 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권익위는 부정청탁의 사각지대로 수습직원(인턴) 모집,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교도관의 업무 등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사회적 지위나 인맥을 동원해 학교마당에서 가짜인턴 증명을 발급해 상급학교 진학 때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은 물론이고 장학금빼가기 가짜논문 가짜추천서를 막아보겠다는 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직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변호사를 통한 무기명 비리신고)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일상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틈새를 이용한 부정청탁이 교묘하고도 은밀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초고속 압축 성장과정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행적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겠지요. 감시자들의 부패신고(전화 1398) 활동 등 다각적인 청렴캠페인도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