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양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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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및 모집산행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0일부터 5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산림사범수사대 및 산림재해일자리 인력을 총 동원해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산통제기간 중 허가없이 무단으로 입산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엄중한 처벌을 할 예정인 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