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루질 행위, 문어 잘못 잡다가 형사처벌
불법 해루질 행위, 문어 잘못 잡다가 형사처벌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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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21년 1분기 불법 해루질 행위 32건 38명 적발-

-민원신고 다발지역 선제적 예방순찰 강화 및 우범 항‧포구 불시 단속 상시 시행-

해루질은 밤에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최근 “동해안 해루질” 관련 민원신고가 끊이지 않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2년간 해루질 관련 민원신고를 분석하여 주요 항포구별 불법 해루질 행위 단속 현수막을 게시하고, 민원신고가 잦은 항포구의 경우 사전 예방 순찰활동 강화 및 불시 단속을 통해 1분기 불법 해루질 행위 32건 38명을 적발했으며 이중 24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14명은 과태료 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유형으로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위반 16건 ▲체장(중)미달 어획물 포획행위 12건 ▲마을어장(양식장 등)내 수산물 절도 4건 순으로 적발했으며, 이는 1분기 만에 이미 전년(75건) 전체 실적의 57%에 달한 것이다.

이중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위반 16건은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중레저활동 중 해산물(문어, 멍게, 해삼, 전복 등)을 몰래 잡다가 단속 됐으며, 체장(중)미달 어획물 포획행위 12건 중 10건이 체중이하(600g이하) 대문어를 잡아 적발 됐다.

현행법상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자는 정해진 어구 또는 방법 이외의 장비(스쿠버장비 등)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또한 어업인이 아닌 자는 포획·채취 금지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마을어장에 들어가서 마을어업권자가 마을어장 내에서 직접 관리 조성하는 수산물을 포획 시에는 절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1~3월 기간 중에는 마을 공동어장에 들어가 수중에 서식중인 전복 및 해삼을 절취한 혐의(절도)로 8명이 입건됐다.

이처럼 해양에서의 해루질 등 수중레저활동을 잘못하다가 형사처벌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강원 ~ 경북 동해안 일대 지난 한해 불법 해루질 행위 75건을 적발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해루질 민원신고에 대하여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해루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지속 강화하고 불시단속으로 불법행위 단속 등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