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칼럼) 담합행위 신고와 보상금 지급
(청렴칼럼) 담합행위 신고와 보상금 지급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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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김덕만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
  김덕만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

 

부패예방 일환으로 제정된 관련법으로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법 외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이란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자를 신고하면 정부가 상금도 주고 신변보호도 해 준다는 제도입니다. 마침 법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11년간 이 제도를 운영해 온 실적을 발표했네요. 이번 호에는 각종 공익침해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적 용어인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단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수방류, 가짜 휘발유 판매, 짝퉁판매, 산림훼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권력이 이런 공익침해를 막을 수 없어 누구든지 신고하면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공익신고를 하려면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문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물을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전화 1398)와 수사기관 ·감독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잘 모르면 전화를 걸어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분공개 우려가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

공익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치료에 소요된 비용, 전직·파견근무로 소요된 이사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그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보았을 경우 국가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상금과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나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보상금 지급액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9월 시행된 이래 2021년 3월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천3백70억원을 환수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은 1백1억원이 지급됐습니다. 법 시행 후 3월까지 보상금 요청 9천9백41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6천4백17건에 대해 보상금 96억4천만원, 포상금 4억7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로 회수된 금액 약 1천3백70억원 중 보상금 최고 지급액은 6억9천2백24만원으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신고한 이에게 돌아갔습니다. 보상금은 국고 환수액의 20%까지 지급하고 최고지급 한도액은 30억원입니다.

국익 또는 공익에 현저히 기여했을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 최고액은 2억원으로, 제품결함 은폐 행위를 신고한 이에게 지급됐습니다.포상금 지급한도액은 2억원까지인데 이 한도액을 받은 이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