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코로나19 극복 위해 ‘임업인 바우처’ 지원
양구군, 코로나19 극복 위해 ‘임업인 바우처’ 지원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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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의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와 30만 원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등 2가지

30일까지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양구군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업인을 위해 ‘임업인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업인 바우처는 100만 원의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와 30만 원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등 2가지이다.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산림청에 등록돼있는 농업경영체로서 △재배품목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가 포함돼있을 것 △올해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를 유지할 것 △2019년 대비 지난해 임산물(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매출이 감소했을 것(단, 지난해 매출액의 합이 120만 원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지난해 말 기준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로서 △올해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를 유지할 것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공부지목 상 임야에서 단기 소득임산물 재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일 것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공부지목 임야가 300㎡ 이상, 5천㎡ 미만일 것(단, 표고자목은 20㎡이상 5천㎡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된다.

선불충전카드로 지급되는 바우처는 지급한 날로부터 8월 31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30일까지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지급 신청을 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5월 17~21일의 기간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양구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결과를 5월 24일까지 이의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