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선박 총 43척 연료유 68점 점검, 기준초과 5건 적발
동해해경청, 선박 총 43척 연료유 68점 점검, 기준초과 5건 적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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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유 황함유량 특별단속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기준초과 총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번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특별단속은 범정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국내·외를 항해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을 대상으로 강화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2020년 12월, 1개월의 기준강화 홍보기간을 거쳐, 2021년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간 총 43척의 선박에서 연료유 시료 68점을 채취·분석하여 총 5건의 황 함유량 기준초과 시료를 적발했다.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를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는 0.05%, 중유는 0.5% 미만이며,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경유, 중유 구분 없이 0.5% 미만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여부 점검과 강화된 기준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선박종사자 스스로 해양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