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안전속도 5030’본격 시행
17일부터‘안전속도 5030’본격 시행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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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자동차전용도로 외 일반도로 50km/h, 보호구역·주택가 30km/h로 하향

 

강원경찰청(청장 치안감 김규현)에서는, 4월 17일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안전속도 5030’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19. 4. 1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 공포 / ’21. 4. 17. 시행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킬로미터(소통상 필요한 경우 60킬로미터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경찰에서는 경제 고도성장기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소통중심 교통정책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보행자 보호에 미흡하여 전체 교통사고의 82%, 보행사고의 92%가 도시부에서 발생하는 군내 교통환경에 주목하여,

 2016년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제도시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부산, 서울 등지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 감소하였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 감소효과를 확인했다.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경찰청에서도 경찰청 기조에 발맞추어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조하여 강원도 도시부(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301개 일반도로에 대하여 제한속도를 50킬로미터 이내로 하향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1,195개 도로에 대해서도 30킬로미터로 속도를 하향했다. 또한 18개 지자체의 42억원의 예산으로 속도표지판 2,418개, 노면표시 2,877개 등 속도하향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원도경찰청 관계자는 해당도로에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7일부터 일괄 단속할 예정이다. 단 도시부 외 도로 및 기존에 설치하여 단속중인 무인단속장비는 계속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운전자들은 속도표지판을 잘 살펴보고 운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경찰청 관계자는“안전속도 5030 정책은 운전자에게는 조금 답답하고 불편한 정책일 수도 있으나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은 도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도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