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 강화 9월 시행
스토킹처벌 강화 9월 시행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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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양수정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양수정

 

스토킹, 상대방 의도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며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이다. 최근 김태현이 세모녀를 죽인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의 불안함이 커지고 있다. 스토킹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하는 만큼 최근 정부는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따라다니기는 물론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기, 연락, 물건 보내기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였고, 우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주거 등에 물건을 두는 행위, 위와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를 규정하였다.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고 흉기 등을 소지하면 5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피해자 동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삭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사는 부분이다.

사실 스토킹 처벌법은 올해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무려 22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 놀랄 것 이다. 큰 이유는 사람들이 스토킹 이라는 행위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스토킹은 결국 성폭행, 살인 등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인지한 것이다.

“열 번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 라는 말은 이제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우리 스스로 깨어있어야 하고, 처벌 또한 일반 상식에 맞게 이루어져야만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