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1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
고성군, 21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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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와 연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2021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은 관내에 거주하고 주택을 소유 또는 소유예정인 주민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올해는 총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30가구(태양광 100, 태양열 10, 지열 20)를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에 회원 가입한 후, 1차분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2차분은 5월 13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참여기업을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신청하면 된다.

설치비는 시설별·에너지원별로 차등지급하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공업체에 국비를 지원하고 군은 수요자에게 지방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방비는 설비 설치 완료 후 주민에게 계좌로 입금될 계획이다.

1가구당 전체 공사비의 30%는 자부담해야 하며, 보조금은 에너지원과 설비용량에 따라 태양광은 최대 92만원, 태양열 400만원, 지열은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자체 지원사업과 별도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사업추진 시 유의할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기관이 아닌 업체와 계약한 후 사업을 진행한 경우 국비, 지방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관내 시가지, 상가 등의 주변도로에 태양광을 무상설치해 주겠다는 과대광고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나, 이는 업체가 태양광 설치 시 발생되는 공사비를 전기요금으로 회수해 가는 계약형식이니 절대 무상설치가 아닌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신청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전기료 및 난방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특히 최근 위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과대 홍보가 관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주택에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고성군청 경제투자과 에너지팀(☎680-3043)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