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지방세 감면 확대
동해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지방세 감면 확대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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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인, 개인사업자 등 세 부담 완화

 

동해시는 지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착한 임대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지원의료기관이다.

 시는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된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착한 임대인에게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재산세 감면범위를 넓히고, 개인사업자에게는 주민세 및 영업용 등록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 극복 지원의료기관에는 주민세 및 재산세 감면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른 동해시 예상 감면 세액은 약 3억 4천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도내 18개 각 시·군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비교하면 가장 크다.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착한 임대인이나 개인사업자는 동해시청 세무과(033-530-2061)로 상담·신청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증명서 등을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7, 9월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감면신청 절차 없이 시청 세무과에서 감면통지문을 발송하게 된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적극 시행하겠으며 이미 추진 중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