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전국 최초로「내 민원-바로」민원처리 핸드폰 알림 서비스 시행
횡성군, 전국 최초로「내 민원-바로」민원처리 핸드폰 알림 서비스 시행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1-0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성군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전국 최초 "내 민원-바로"민원처리 핸드폰 알림 서비스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인허가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 민원 접수와 완료시에만 민원인에게 문자가 발송되어 접수와 종결 처리를 알렸다. 이에 다수‧복합민원 같이 처리기간이 긴 경우, 종결될 때까지 답답함을 참고 기다리거나,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해야 했다.

이에 횡성군은 투명한 행정 과정 공개와 실시간 소통으로 민원 편의를 극대화하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인허가 민원처리 전 과정의 진행사항을 핸드폰으로 바로 확인하고,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내 민원 –바로」민원처리 핸드폰 알림 서비스를 구축했다.

핸드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택배조회 시스템에서 착안하여 만든 본 시스템은 민원 접수–협의 진행–완료 의 전 과정을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리고, 담당자 통화 연결, 상담 등록, 민원 만족도 조사 및 제안 등이 가능하여 민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령의 민원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설계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횡성군은 ‘인허가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스마일 민원도우미’, ‘스마일 벨’, ‘생활민원 무료상담 창구’ 등을 운영하며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자주 질문하는 인허가 절차, 사례를 모아 분기별「인허가 민원사례집」을 발간 ‧ 배포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관내 25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금 뿐 아니라 카드로도 수수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이용의 편리성을 높였다.

특히 군청 민원실, 횡성읍행정복지센터, 공근 및 우천 제2농공단지 등 10개소의 경우, 연중무휴 24시간 민원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휴일과 야간 시간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민원인을 배려했다.

이와 더불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류 중 발급양이 많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서류를 무료로 발급 가능하도록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금년 상반기 중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횡성군은 군청 민원실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민원실 내 휴식 공간 및 팩스 송‧수신, 복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서비스로 표준화된 민원서비스에 배려 한 스푼을 더해 군민에게 다가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