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보건소 선별진료소 매일 09시~16시-
5.4(화) 강릉시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연장 : 20시까지 -
주문진 임시선별진료소 상황종료 시까지 매일 09시~17시-
강릉시는 지난 3일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확진자와 관련하여 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금일 정오를 기점으로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확진자 50명 중 전원 외국인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확산이 우려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강릉시는 외국인 근로자 713명 검사하여 50명 확진자 발생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금일(4일: 오후 8시까지) 보건소에서 검사받도록 조치했다.
현재 강릉시는 총 328명 중 입원 34, 퇴원 237, 입원 대기 49, 사망 4로 조사됐다.
이번에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50명은 현재 외국인 전용 생활치료센터 등 중대본에 입원실을 요청한 상태로 지난 3일 옛 시외버스터미널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 734명의 외국인 근로자 검사가 진행됐다.
김한근 시장은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무증상자라도 코로나-19 의심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강릉시보건소 선별진료소 매일 09시~16시/ 주문진 임시선별진료소 상황종료 시까지 매일 09시~17시)를 방문하여 검사받기를 권유했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강화된 2단계 방영조치는 아래 요약표를 참고하면 된다.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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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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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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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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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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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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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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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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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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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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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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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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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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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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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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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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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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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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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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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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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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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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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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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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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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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전시회장·박람회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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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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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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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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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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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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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10% 이내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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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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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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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