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해충돌·부정청탁 금지는 선진국 가는 지름길
(칼럼) 이해충돌·부정청탁 금지는 선진국 가는 지름길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0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김덕만박사(정치학)/홍천출신,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청렴교육 전문강사
김덕만박사(정치학)/홍천출신,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청렴교육 전문강사

 

청탁금지법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아 10 여년간 질질끌어 오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이 완성되는 대로 내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19대 국회 때인 2013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률' 제정안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입법안으로 처음 발의했으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쏙 빠지고 부정청탁 금지만 반영된 김영란법이 2015년에 통과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공직자 직무 수행 범위 등이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빠지고, 부정청탁 금지 부분만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2015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치권은 8년간 개별 의원 차원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하길 반복했으나, 번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되곤 했습니다.2013년 논의 시작 후 19·20·21대 국회를 거치며 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하다 일부 정치인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사태로 급물살을 타면서 완성되었습니다.

◇ 200만명 공직자에 사익 추구 금지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들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는 것입니다.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법으로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200만 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법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연내에 시행령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제정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비존속까지 포함할 경우 대상이 8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공직자 가운데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습니다. 법은 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못박아 놨습니다. 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토지와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경우는 기준을 강화, 부동산 매수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21대 국회 후반기인 내년 5월부터 국회의원들은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재직 단체와 업무 활동 내용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위원장에 상임위원회 회피를 신청해야 하고요. 이런 의무를 위반한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습니다. 

선출직들인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가장 많이 조심해야 할 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년 6월 시행, 시행령 제정 급하다이 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법 공포일 이후 1년 이내에 시행에 들어가려면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이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 학교 교직원 등 2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이해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기획팀(TF)도 만들어 시행령 문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위반 시 최대 7년간 징역또는 7천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만큼 공직자들이 엄격한 이해충돌 상황 관리체제에 들어 왔다고 봅니다. 청탁금지법과 더불어 이법은 국가 청렴도를 제고시켜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