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1보) 영월군 상동광산 개발행위 인허가 적절했나?
(기획기사 1보) 영월군 상동광산 개발행위 인허가 적절했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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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재댐 침수나 붕괴시 한강유입 최악의 사태도 -

외국인의 자원 약탈 우려-

강원 영월군 상동읍 상동광산개발비상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부(비대위)는 지난 11일 영월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 2021년 4월 26일 공시를 통해 ‘모든 허가가 완료’되어서 ‘2021년 5월에 착공한다’는 개발업체의 일방적 일정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와 위해가 발생하기 전 영월군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처를 촉구했다.

이들은 당초 영월군이 “상동광산 개발행위 인허가에서 부적합함을 지적하며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영월군을 강하게 성토했다.

비대위는 상동광산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알몬티대한중석이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지역사회 무시와 환경법 위반 사례를 지적해왔으나, 동 회사는 지역사회나 주민들에 대해 광산 재개발에서 오는 환경 문제(폐수, 광업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어떠한 자료 제공이나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광산 개발을 추진하는 안하무인 격인 자세와 고압적 태도로 일관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며,

지역 언론기관(강원일보, 2021. 3. 8. 보도기사, http://naver.me/5VeoZvJ2)를 통해 마치 광업폐기물의 갱내 매립에 대한 검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는가 하며 이를 감독해야 할 영월군 또한 기업의 입장에 서서 대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난 수위를 높였다.

비대위가 주장하는 채광된 광석에서 중석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지하수(갱내수)를 퍼내서 사용하고 유독화학약품을 다량 혼입하여 사용한 뒤, 시간당 수백 톤의 폐수를 역시 구래천과 옥동천의 상류에 방류하는 계획으로 공장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이 경우, 홍수기 1~2개월을 제외한 갈수기에 미미한 유량이 흐르는 구래천과 하류의 옥동천, 남한강 수계의 생태계는 완전히 교란되고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전했다.

비대위 주장대로라면 "개발업체가 개발행위허가 상의 허가조건인 ‘부상분리 시설의 처리공정에서 유독물질(중금속)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 위반으로 허가취소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이들은, 한강 최상류에 위치한 폐재댐의 붕괴나 침수로 하류 한강에 유입된다면 서울 모든 지역의 상수도 오염으로 최악의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본지가 입수한 개발행위 허가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공장설치 공정상 부상분리 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유독물질이나 중금속이 포함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공정”임을 전제로 개발행위 인가 신청을 했고 이에 따른 영월군의 개발행위허가도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는 전제로 발급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위는 수 세기에 걸친 대한중석의 광산 활동으로 인해 수천만 톤에 이르는 유해물질이 쌓여 있어 시한폭탄과도 같은 폐재댐이나 상동읍의 상류에 위치하여 지역 내 비소 검출의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어온 상동광산의 개발행위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점검과 조처는 상동읍 주민들의 생존권 및 자기방어권과 직결되어 있다며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치명적 사안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폐재댐에는 약 2천 5백만 톤 정도의 광업폐기물 매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