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 도로교통법 13일 시행
(기고)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 도로교통법 13일 시행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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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양수정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양수정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이 5월 13일부터 시행되어 사고 방지에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PM의 종류 중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방식(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를 PM으로 인정한다.

어느새 도로의 무법자로 떠올라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며 음주운전, 여럿이서 올라타 운행하는 등 나이제한도 뚜렷함이 없어 면허 없는 아이들도 이용 가능했다. 이에 지난 2년간 방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약 3.8배 증가했고 가장 많이 다치는 부분이 얼굴, 머리가 약 40%로 자칫하면 생명과 직결되는 부상이 다반사다.

이달 13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은 개정 전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완했다. 기본적인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하며 추후 PM면허 신설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운전금지, 동승자 탑승금지 등 이 있고, 만약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PM을 운전하게 둔다면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처벌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관심과 책임감도 더해지게 된다.

특히 동승자와 함께 올라타 운행하는 것은 처벌 문제보다 안전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이 점을 유의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