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컨벤션센터 문제의 본질은 부당내부거래, 불공정거래, 레고랜드 주차장이다
(논평) 컨벤션센터 문제의 본질은 부당내부거래, 불공정거래, 레고랜드 주차장이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0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국제컨벤션센터 건립안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고, 해당사업 추경 예산안이 경제건설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예결특위와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컨벤션센터’라 쓰고, ‘레고랜드 주차장’이라 읽는 이 비상식적 행정의 문제점은 민주당 도의원들이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남은 회기 동안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을 하시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컨벤션센터 논란의 진행 양상을 보면, 자칫 도정의 말 바꾸기와 민주당 도의원들의 입장번복 등 지엽적 논란으로 인해 자칫 문제의 본질이 은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컨벤션센터 예산안에서 문제의 본질은 부당 내부거래, 불공정거래, 그리고 레고랜드 주차장에 있음을 명확히 해두고자 한다.

<1. 부당 내부거래 – 도-GDC-GJC 3자간 부지 매매, 편법‧탈법행정이다>

이번 컨벤션센터 부지매입 논란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GJC)가 도민의 혈세를 들여 서로 땅을 사고 파는 일종의 ‘내부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해당 사업부지는 지금 등기부등본 상 GJC 명의로 되어 있지도 않은데, 등기를 GJC로 이전한 다음에 부지를 사들인다는 코미디에 가까운 편법행정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다. 2019년 12월, 292억원 레고랜드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안이 강원도개발공사(GDC)와 GJC 간의 ‘셀프거래’ 비판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대기업의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지자체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배임행정을 두 번이나 눈 감아줄 수는 없는 것이다.

<2. 불공정거래 - 강원도는 약속 안 지키면 소송 당하고, 멀린은 약속을 지키든 말든 상관없나?>

멀린 사와의 총괄개발협약(MDA)은 이미 만천하가 아는 잘못된 계약이지만, 아무리 계약이 불공정하다 해도 지금 강원도가 보이는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사업파트너로서 멀린 사에 어떤 협의나 양해도 요구하지 못 하고, 멀린사에 일방적으로 질질 끌려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주차장을 짓지 못 하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도의회를 사실상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성일 뿐이며, 소송규모도 가늠할 수가 없다.

2018년 5월 상생협력합의서 체결 당시 멀린 사는 3천억 원 직접투자를 약속했지만,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멀린 사는 805억 원 밖에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원도는 2019년에 800억 원 분담금을 완납했는데, 멀린 사는 MDA 체결 후 3년이 지나 준공을 코앞에 둔 시점까지 3000억 원 중 805억 원만 납부한 것이다. 명백한 약속 위반이다.

강원도가 주차장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손해배상을 당한다면, 멀린 사도 직접투자 약속 위반으로 손해배상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멀린은 약속 안 지켜도 그만이고, 강원도만 열심히 약속을 지켜야 하는 비즈니스가 어디 있는가. MDA 재협상이 아니라, MDA 원천무효를 선언해도 모자랄 불공정거래다.

<3. 레고랜드 주차장 – 어째서 강원도는 주차장에 이토록 집착하는가?>

결국 문제는 주차장이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 관련 각종 의혹 중에서도 주차장은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

2016년 강원도가 레고랜드 주차장 사업권을 돌연 특정 민간업체에 헐값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법정에서 여러 증언이 나오며 논란이 된 바 있다.

그 뒤로도 시공사 교체에 따른 대규모 소송을 막기 위한 특혜성 합의 및 시공사 계약해지, 강원도개발공사(GDC) 주차장 사업 추진 등, 주차장은 항상 레고랜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결국, 모든 의문은 ‘개장 90일 전까지 4000대 규모 주차장 공급’이라는 독소조항이 총괄개발협약(MDA)에 굳이 들어가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로 귀결된다.

특히, 본협약(UA)에서는 확약 내용이 ‘4000대 규모 주차장 부지제공’이었는데, 총괄개발협약(MDA)에서는 ‘개장 90일 전까지’라는 단서조항이 추가되고, ‘부지제공’에서 ‘주차공간을 책임지고 건립’으로 강원도 의무가 더욱 강화된 까닭도 이해할 수 없다.

차기 도정은 컨벤션센터 건립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어째서 이토록 ‘레고랜드 주차장’에 관한 잡음이 많은지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하나 덧붙이면, 컨벤션센터를 내세워서 레고랜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은 도대체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