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속도 5030 준수로 이제는 교통사고를 줄일수 있다
(기고) 안전속도 5030 준수로 이제는 교통사고를 줄일수 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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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 길병진
화천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 길병진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에서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됐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제한속도를 50㎞로, 보호구역 및 주택가 주변 등 이면도로는 30㎞로 하향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을 준수하며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는 요즘, 안전속도 5030 정책과 함께 운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라는 안전운전 장려 제도다.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준수할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제도이다.

누적 마일리지 10점에 면허정지 일수 10일을 감경받을 수 있어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마일리지를 통해 벌점 누적점수에서 10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정책은 보행자의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된 정부정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차량이 보행자와 부딪힐 때 속도가 시속 60㎞이면 사망 확률이 90% 정도 되는데, 시속 50㎞일 때는 50% 정도로 낮아진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는 안전속도 5030 제도를 시행 중이다.

속도 제한으로 길이 더 막히고 답답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