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시원한 해수욕장! 방역은 틈 없게, 이용은 즐겁게!
동해안 시원한 해수욕장! 방역은 틈 없게, 이용은 즐겁게!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1-0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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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강원도 해수욕장 방역대책 발표
- 강릉(7/16), 동해(7/14), 속초(7/10), 삼척(7/15), 고성(7/16), 양양(7/9) 개장
관련사진 :  한적한 해수욕장.
관련사진 : 한적한 해수욕장.

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엄명삼)는 이번 여름 강원도 내 87개의 해수욕장은 7. 9.(금) 양양군 개장을 시작으로 강릉(7/16), 동해(7/14), 속초(7/10), 삼척(7/15), 고성(7/16) 등 순차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하여 심신이 지친 국민들이 전년보다 더욱 동해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마스크 상시착용, 거리두기 등 대표방역수칙의 준수가 힘들어 코로나19 대형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강원도환동해본부는 지난해 성공적인 해수욕장 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시·군, 경찰, 해경,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방역관리는 더욱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올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❶ 안심콜 운영

출입관리가 어려운 해수욕장 특성상 해수욕장 방문이력 명부 작성을 위해서는 이용객의 자율적인 협조가 필수적인데, 지난해 수기명부 작성과 QR코드 인증 시 감염 전파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QR코드 조작 어려움, 출입 지연 등의 불편을 겪었다.

이에, 올해는 해수욕장마다 부여된 고유번호로 전화를 걸면 간편하게 방문이력과 전화번호가 등록되는 안심콜 서비스를 도 내 개장하는 모든 해수욕장에서 실시해 작년과 같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방역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

❷ 체온스티커 도입

또한 해수욕장 이용객의 코로나19 증상 확인을 위한 체온측정에 따른 대기 불편, 형식적인 체온 확인 등 지적됐던 문제들을 보완하여체온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체온스티커’를 도입한다. 강원도 경포, 망상, 속초, 삼척 해수욕장에서 실시하며, 이용객은 해수욕장 출입 시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수욕장에 입장하면 된다.

체온스티커는 손등이나 손목 등 신체에 부착하여 37.5℃보다 높으면 기존 스티커 색상과 다른 색상으로 변하는 간이 체온계로,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실시간 체온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해수욕장 이용객의 발열 증상으로 체온스티커 색상이 변할 경우, 이용객이 해수욕장 내 임시대기소 및 관리사무소로 즉시 알리도록 안내하고, 지자체 방역관리자는 발열 증상이 있는 이용객에 대해 관할보건소 신고 및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련사진 :  체온스티커 도입(좌) / 혼잡도 신호등제(우).
관련사진 : 체온스티커 도입(좌) / 혼잡도 신호등제(우).

❸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강원도는 작년과 같이 ‘20년도 기준 이용객 30만 이상의 대형 해수욕장인 경포, 속초, 망상, 삼척, 낙산 해수욕장에 대해 개장시간 외(19시~익일6시) 백사장(공유수면) 내에서 취식행위(음주, 배달음식 등)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 실시되며, 도, 시·군, 경찰 등과 합동으로 철저히 단속해 계도 및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❹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 확대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정보통신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적정 인원 대비 혼잡도를 초록색(100% 이하), 노란색(100% 초과~200% 이하), 빨간색(200% 초과)으로 나타내는 서비스이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인 대형 해수욕장에서만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장하는 도 내 모든 해수욕장에 대한 혼잡도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미리 방문할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확인하고 이용시간 등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백사장 내 최소 2m 거리 유지를 위해 1인당 소요 면적(약 4m2)을 기준으로 산정(적정인원 = 백사장 면적m2÷4m2)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는 네이버, 카카오 등의 포털누리집과 바다여행(www.seantou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사진 :  강릉시 집합제한 행정명령(좌) / 속초시 사전예약제(우).
관련사진 : 강릉시 집합제한 행정명령(좌) / 속초시 사전예약제(우).

❺ 사전예약 해수욕장 도입(7.1.부터 5개해수욕장 시범운영)

해수욕장 면적당 1인당 이용 가능 면적(4㎡)을 나눠 최대 방문 가능 인원을 산정한 뒤, 방문 전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해 예약 후 방문하는 사전예약제도가 올해 처음 강원도에 도입된다. 강원도 안목, 추암, 등대, 봉수대, 송전 해수욕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대형해수욕장과 같이 방문객이 밀집되는 것을 피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다.

❻ 현장배정제 운영 강화

사전예약제 해수욕장을 제외하고, 도시와 가까운 해수욕장이나 대형 해수욕장 등 나머지 해수욕장에서는 2m 거리두기가 적용된 파라솔 등을 현장에서 배정해 해수욕장 밀집도를 완화하도록 하고, 이용객이 거리 유지를 준수하면서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❼ 한적한 해수욕장 지속 홍보

강릉(금진, 영진, 사천), 동해(노봉), 속초(등대), 삼척(문암, 원평), 고성(초도, 자작도, 명파, 청간), 양양(북분)

또한, 방문객이 적어 밀집・밀접 접촉이 낮고 이용 편의성 및 경치 등이 좋아 지난해 선정되었던 ‘한적한 해수욕장’ 이용객 분산효과가 있었던 것을 고려해, 올해는 홍보 대상 ‘한적한 해수욕장’을 12개소로 확대해 국민들이 붐비지 않는 해수욕장에서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