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정중)는 7월 14일(수), 오전 10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시 국방부 군인급식 제도의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7월 4일 군 급 급식시스템 개편 발표에 따라 농수축산물의 군납에 있어 농·수·축협뿐 아니라 다수의 공급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체계로 바뀌는 것이다.
현재의 부실급식 문제는 조달이 아닌 운영의 문제로 경쟁조달이 최선은 아니며, 반드시 군 급식에는 농어업인의 보호 원칙과 민군상생의 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농림수산위원회는“군 장병의 기본권으로 급양권을 보장하고 군 급양관 제도와 군인 급식관리원 신설, 군부대 인접지역 농수산물의 우선납품 확대 정책 등 군 급식 상생발전 사항”이 포함된 건의안을 심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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