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전교조강원지부 단체협약 체결
강원도교육청-전교조강원지부 단체협약 체결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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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교육의 실현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단체협약 504개항 합의

강원도교육청은 15일(목), 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과 제4차 본교섭위원회(조인식)을 열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5월 전교조의 교섭요구를 접수한데 이어, 2020년 7월 3일 교섭을 시작으로 약 10개월여간 본교섭 3차례, 교섭소위원회 9차례의 교섭 과정을 거쳐 전문과 본문 96개조, 부칙 6개조 등 총 531개항의 요구안 중 504개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주요 합의사항은 △부서기본운영비 중 공통편성 가능한 예산항목은 통합편성 가능하도록 학교에 재량권 부여,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제화 추진, △법적 의무가 아닌 각종 서약서 폐지,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비 사전 확보 등 총 504개항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권익 및 전문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노사 양측은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도교육청 황길수 교원정책과장은 “전교조강원지부와 관련법령, 지침, 예산을 바탕으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교섭이 이루어졌으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