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삼척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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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5월 22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적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 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출산 예정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삼척시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직접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40%이하까지 확대한 가운데, 올해는 5월 22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혜택을 받게 됐다.

지원 내용은 산모(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목욕, 수유지원 등)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산모 식사준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감염예방 관리, 정서상태 이해 및 지지 등)이다.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소 36만원부터 최대 483만원까지 차등 지원 한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대리인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삼척시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보건소 모자보건실(033-570-4631)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삼척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2019년(기준중위소득 120%) 23명, 2020년(7월1일, 기준중위소득 140% 확대) 33명, 2021년 상반기(5월22일 기준중위소득 150% 확대) 17명으로 지원자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