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지역 소상공인 살리는 화천사랑상품권 구원 등판
화천지역 소상공인 살리는 화천사랑상품권 구원 등판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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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연말까지 화천사랑상품권 10% 상시 할인 판매

18세 이상의 지역주민 대상, 1인 당 매월 50만원 한도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자금유출 방지효과 등 기대

화천군이 코로나19 4차 유행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화천사랑상품권 유통량을 늘리기로 했다.

화천군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연말까지 화천사랑상품권 10% 상시할인을 실시한다. 판매예정인 화천사랑상품권 총 액면가는 60억원이다. 구매한도는 지류 상품권과 화천사랑카드 충전액을 더해 매월 1인 당 50만원 이내다.

화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이라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화천사랑상품권은 화천지역 판매대행 금융기관 11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화천사랑카드는 농협중앙회 군지부를 비롯해 지역농협(화천, 간동, 사내, 중앙)이나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화천사랑상품권은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군청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검색이 가능하다.

화천사랑상품권은 지난 1996년 화천군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지역사랑상품권이다. 화천지역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환전이 용이해 자금의 외부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에 현금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스포츠 대회 시상금, 화천군 공무원 급여 일부는 물론 화천산천어축제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화천지역에서 유통되는 화천사랑상품권 할인판매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대리구매하거나 매집하는 행위, 불법 유통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