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서, 장애인까지 등치는 동네조폭 구속영장신청
태백서, 장애인까지 등치는 동네조폭 구속영장신청
  • 편집국
  • 승인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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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일하는 장애여성에게 기초생활수급을 못 받도록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세 주점업주 등을 괴롭힌 동네조폭 구속영장 신청 -?

성관계 요구와 현금 갈취 -

(강원/ATN뉴스)주점에서 일하는 장애여성에게 기초생활수급을 못 받도록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세 주점업주 등을 괴롭힌 동네조폭 구속됐다.

태백경찰서(서장 윤원욱)는 10월23일 장애인 여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은 K씨(45세, 무직, 태백)를 공갈 등의 혐의로 체포하여 수사 중에 있다.


K씨는 지난 6월경 장애가 있으면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여성 A씨가 시청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장애인 연금 포함 월 100만 원가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했으나, 이 여성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청에 부정하게 기초생활수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50만 원을 요구했다.

K씨는 A씨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A씨에게 50만 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성관계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K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K씨는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장애가 있는 B씨(50세)의 부인 C씨가 950만 원을 빌리고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5. 19. 새벽 1시 20분경 B씨의 집으로 찾아가 욕설과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이 밖에도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태백 시내 영세 주점 4곳을 돌아다니며 6회에 걸쳐 술을 마시고 자신이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술값 124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협의도 받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태백경찰서는 근린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동네조폭 단속기간을 맞아 사회적 약자와 영세 주점업주들을 상대로 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첩보수집 활동을 통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면책제도와 피해 진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 보호활동을 한다는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피해 진술을 확보하여 K씨에 대하여 동네조폭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태백경찰서 이형재 수사과장(경찰 관계자)은 “K씨로부터 피해당한 피해자들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 지원하는 등 신변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세밀하게 확인해나가겠다.”고말하며 “시민은 주변의 피해 사실을 알거나 피해당한 사실이 있을 때 경찰에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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