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원 위원장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김형원 위원장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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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동해2)이 도내 보존·활용이 필요한 문화재를‘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 할 수 있는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유·무형 문화재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오던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제정됨에 따라 전부 개정을 통해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의에 ‘도등록문화재’를 신설 추가하여 그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아 방치되어왔던 도내문화재들을 ‘도등록문화재’로 신규 등록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김형원 위원장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그간 방치되어왔던 도내 문화재들의 보전 및 활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여겨지며 이를 통해 강원도민의 문화적 향상과 훌륭한 강원도 문화재의 전국적인 홍보 수단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