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강원도의회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1-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0월 임시회부터 전자표결에 의한 안건처리

강원도의회는,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오는 10월 회기(제304회 임시회)부터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한 본회의 운영과 전자투표를 통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원도의회에서는 지난 7월 19일에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사업에 착공하여 8. 28일까지 40일간 비회기 동안에 구축공사를 마쳤으며, 이번에 구축한 전자회의시스템은 최첨단 전자회의 솔루션을 탑재하고 있고, 의사일정과 회의자료 등이 원거리에서도 잘 보일수 있도록 회의장 전면에 174인치의 고화질 대형전광판 2대를 설치했다. 또한, 의원석에 설치된 의정단말기를 통하여 회의중 의안과 회의자료 열람 등 각종 자료검색이 가능하고, 회의중 메신저를 통한 의원간 의견 교환, 의정모니터를 통한 의사진행발언 신청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여건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앞으로 종이인쇄물을 배부하지 않고 전자회의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각종 심사보고서 발간 등에 소요되던 인쇄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자회의 및 전자투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강원도의회 회의규칙”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이번 제303회 임시회에서 전자투표 실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회의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9. 10일(본회의 종료 후) 도의원 대상으로 투표방법, 발언신청방법 등에 대한 교육 등을 거쳐 오는 10월 제304회 임시회부터 본격적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의한 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원도의회 곽도영 의장은, “이번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록표결 시행으로 인해 도의원들이 도민의 대표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게 될 것이며, 모든 안건처리시에 도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숙고하고 의결을 하게 됨으로써, 도민의 더욱 행복해지는 강원도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