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2기분)부과
강릉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2기분)부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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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03억원(토지분 59,011건 176억원, 주택2기분 12,970건에 27억원,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85억원대비 18억원이 증가한 수준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 3.93% 상승,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11.79% 상승한 요인이 있으며, 다만 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신설된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으로 주택분은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구분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은 분리과세 되고 그 외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로 부과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한시 적용되며,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율을 과세구간별로 0.05%씩 인하하여 재산세 주택분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토지·주택·건축물·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세액이 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되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일괄 부과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기 중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일부 세액은 11월 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계좌번호, ARS(1899-0086)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