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시유 일반재산 전문기관 위탁관리 실시
강릉시, 시유 일반재산 전문기관 위탁관리 실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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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을 위한 전문적 관리 -

강릉시는 그동안 시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관리를 동 지역은 시청 회계과가, 읍・면 지역은 읍・면장에 위임 관리하였던 시유지 2,184필지 (1,875,724㎡)에 대하여 오는 11월부터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실시한다. 공유재산 위탁관리는 대부 및 변상금 부과 등의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로 강릉시가 도내 최초로 민간에 위탁관리를 하게 된다.

 일반재산 위탁관리를 위해 9. 14부터 9. 30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교수,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원이 포함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겸비한 수탁기관을 최종선정하고 오는 11월부터 3년간 위탁관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3월에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자투리 토지나 방치된 유휴 행정재산에 대해, 일괄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를 추진하면 수탁기관은 매각과 대부가능 필지를 분류하여 시에 활용방안을 제안하면 시에서는 매각과 대부를 빠르게 결정함으로써 시유재산을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남창태 회계과장은“공유재산 관리도 전문화 시대로 현재의 유지․보존 위주의 관리정책에서 적극적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전문 민간기관 위탁관리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공공성에 수익성까지 접목하여 강릉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