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16일부터 재산세 수납
화천군, 16일부터 재산세 수납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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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토지 및 주택 소유자 대상

화천군이 오는 16일부터 2021년도 재산세 수납을 시작한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산출세액 20만원 이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다.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된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한 제산세를 전국 금융기관 및 위택스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재무과 창구, 읍·면 사무소,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