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집회·시위 현장을 지키는 ‘대화 경찰관 제도’
(기고) 집회·시위 현장을 지키는 ‘대화 경찰관 제도’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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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박찬아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박찬아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우리 경찰은 성숙하고 평화적인 집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2018년부터 ‘한국형 대화 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화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보장하며 동시에 공공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갈등을 중재하고 쌍방향 소통의 역할을 한다. 주요 임무로는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소통하고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원하며, 불만 표출 시 협의를 진행하여 물리적 충돌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화 경찰관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언제든지 쉽게 찾고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화 경찰’이라고 적힌 눈에 띄는 형광 조끼를 입고 주민들에게 다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 경찰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화 경찰을 투입한 경찰관서에서는 그렇지 않은 관서에 비해 위법시위가 54.5% 감소하고 집회·시위 지속기간은 2.9%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 제도와 더불어 집회·시위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현장 안전진단 팀, 법률전문가 등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평화롭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 기대해본다. 이로 인해 앞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갈등과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