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경유사용 자동차) 부과
강릉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경유사용 자동차) 부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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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2021년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여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기간은 2021.1.1.~2021.6.30.로 기간 내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차량의 소유권 및 폐차 등 변동사항 발생차량에 대하여 일할계산 부과된다.

 이번 부과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14,361건, 6억7천만원으로 연납신청 납부자, 국가유공자, 장애정도가 심한 자(장애등급 1~3급),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매매용 및 저공해인증 경유차량 등에 대하여 부과 제외했으며 전년도 2기분 부과한 16,693건, 8억원보다 1억3천만원이 감소됐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