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도시공원 방역수칙 위반 137건…단속 강화
춘천도시공원 방역수칙 위반 137건…단속 강화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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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 16일까지 도시공원 내 방역 수칙 위반사항 특별단속 강화

- 마스크 미착용, 집합인원 초과 계도…불응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

춘천시가 도시공원 방역 수칙 위반사항 특별단속을 강화한다.시에 따르면 8월 27과 28일, 9월 4일, 5일, 10일 11일 도시공원 특별단속을 한 결과 계도 건수는 137건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오후 10시 영업시간과 최근 가을을 맞아 의암공원과 조각공원 일대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정부는 9월 25일까지 예정되었던 단속기간은 10월 16일로 연장했다.또 금요일과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단속했지만, 강화계획에 따라 대체 공휴일이 있는 일요일도 단속한다. 특히 밤 10시에서 0시까지 2시간의 단속 시간은 새벽 1시까지로 3시간 운영된다.

단속지역은 의암공원과 조각공원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와 단계별 집합 인원을 확인한다.

1차 계도 후 불응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도시공원을 찾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집합인원을 초과해 모이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