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속초항(청초호) 요트 계류시설 사용신청 접수
속초시, 속초항(청초호) 요트 계류시설 사용신청 접수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1-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7일까지 신청 접수, 허가기간 1년으로 이용자 편의제공

 

속초시가 속초항(청초호) 요트 계류시설 중 모터보트의 계류시설 17척에 대한 사용신청을 9월 27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관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속초시 조양동 1544-2번지 앞 항만구역 내 속초항(청초호) 요트 계류시설을 2021년 4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하였으며, 요트와 모터보트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여 사용신청 공고를 냈고, 이번에 모터보트의 계류시설 사용기간이 오는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2차 사용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속초시는 모터보트 소유자들의 형평성 있는 이용을 위해 사용기한을 6개월로 제한하여 운영하였으나, 운영기간 중 모터보트 소유자들의 시설 사용 허가 기한의 증가 요청이 많음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허가기간을 1년으로 부여하여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계류시설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신청 접수 후 시설 이용자들의 신청이 허가대상 선석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서 접수 시 개별 추첨 후 빠른 번호순으로 사용허가를 진행할 예정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추첨을 지양하여 개별 추첨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