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속초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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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지역내 확산 차단를 위한 특단 조치

속초시는 27일(월) 0시부터 10월 3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여 지역 내 확산세를 꺽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도 관광산업 비중이 큰 지역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율방재단 및 마을방역단 등과 함께 세밀하고 촘촘한 방역활동을 추진하면서 3단계 상황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일부 유흥업소와 식당을 중심으로 확진세가 퍼져나가 지역내 추가 감염 확산세를 잡기 위하여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상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역학조사 비협조 등으로 확산세를 부추킨 운영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와 과태료부과 등 감염법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추진중에 있으며, 추석 명절연휴 기간 중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450개 업소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14건을 적발하고 처분(현장지도 11, 계도장발부 1, 과태료부과 1, 고발 1)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운영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300㎡이상 상점․마트는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이내 운영이 가능하고, 식당․카페에서는 10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아울러, 사적모임은 4명(18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2명까지)까지 가능하며, 가정 및 식당․카페에서는 18시 전후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명까지 (18시 이전 접종 미완료자 최대4명, 18시이후 접종 미완료자 최대 2명) 가능하다.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미적용되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만 예외로 적용된다.

김철수 속초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혹시 감염원 접촉 등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는 분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1가정 1명이상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란다.”면서“비대면이 희망이고 마스크 착용이 최선이므로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조기에 지역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호소드리고 더불어, 4단계 격상의 행정조치와 함께‘우리시는 우리가 지킨다’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만 확산세를 잡을 수 있다.”고 전했다.